본 규정은 클라우드비즈니스센터가 시행·관리하는 민간자격 「클라우드비즈니스전문가」의 검정·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격검정 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클라우드비즈니스센터(이하 "센터"라 한다)가 시행·관리하는 민간자격 「클라우드비즈니스전문가」(영문: Cloud Business Specialist, 이하 "본 자격"이라 한다)의 검정·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격검정 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본 자격"이란 「클라우드비즈니스전문가」 민간자격을 말한다.
- "검정"이란 본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시행하는 시험을 말한다.
- "응시자"란 검정에 응시하는 사람을 말한다.
- "CBT"란 인터넷 기반 컴퓨터 시험(Computer Based Test)을 말한다.
- "학습자료"란 센터가 무료 제공하는 7개 과목 학습용 PDF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본 자격의 검정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정을 따른다.
제2장 자격관리기관
제4조 (자격관리기관)
- 본 자격의 발급·관리·운영 주체는 클라우드비즈니스센터로 한다.
- 센터는 자격검정의 공정한 시행과 자격관리에 관한 모든 업무를 수행한다.
- 센터는 검정과목·출제기준·합격기준의 결정, 출제·검토위원 위촉, 부정행위 심사, 민원·이의신청 처리 등의 업무를 직접 수행한다.
제3장 검정과목·검정방법·검정기준·합격기준
제5조 (검정등급)
본 자격은 단일등급(클라우드비즈니스전문가)으로 운영하며, 별도의 등급 구분을 두지 아니한다.
제6조 (검정과목)
본 자격의 검정과목은 다음 7개 과목으로 구성한다.
- 클라우드 기초
- 컴퓨터 구조 기초
- 네트워크 기초
- 클라우드 보안 기초
- 데이터베이스 기초
- AI 기초
- 클라우드 비즈니스 프로세스
제7조 (검정방법)
- 본 자격의 검정은 인터넷 기반 컴퓨터 시험(CBT) 방식으로 시행한다.
- 응시자는 본인 PC·노트북에서 인터넷 브라우저를 통해 24시간 응시할 수 있는 무인 검정 환경으로 운영한다.
- 출제 형식은 4지선다 객관식 50문항으로 하며, 시험 시간은 60분으로 한다.
- 응시 시작 후 시험 시간이 종료되면 답안이 자동 제출되어 시스템 자동 채점이 이루어진다.
제8조 (검정기준)
본 자격은 클라우드 컴퓨팅 기초, 컴퓨터 구조, 네트워크, 클라우드 보안, 데이터베이스, AI 기초, 클라우드 비즈니스 프로세스 등 7개 과목의 핵심 개념을 이해하고, 비전공자도 학습자료를 통해 클라우드 기반 업무 환경을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수준의 종합적인 지식과 활용 능력을 평가한다.
제9조 (출제기준)
- 출제는 제6조의 7개 과목에서 균형 있게 출제하며, 비전공자도 센터가 제공하는 학습자료의 학습만으로 합격이 가능한 수준으로 한다.
- 출제 형식: 4지선다 객관식
- 문항 수: 50문항
- 시험 시간: 60분
제10조 (출제 및 검토)
- 문제는 센터가 위촉한 출제위원이 출제한다.
- 출제된 문제는 검토위원의 적정성·난이도·중복성 검토를 거친다.
- 출제·검토에 참여한 자는 출제 정보의 비밀을 유지한다.
제11조 (합격기준)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 채점은 시스템에 의한 자동 채점으로 한다.
제4장 응시자격 및 응시신청
제12조 (응시자격)
본 자격의 응시자격은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아니하며, 학력·연령·성별·전공·국적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제13조 (응시신청)
- 응시 희망자는 센터 홈페이지(cloudbusinesscenter.com)에서 회원가입 후 응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응시 신청 시 다음 정보를 등록한다.
- 가. 성명(실명)
- 나. 생년월일
- 다. 이메일 주소
- 라. 연락처
- 응시 신청은 상시 접수하며, 결제 완료 시 신청이 확정된다.
제14조 (응시료)
- 본 자격의 검정 응시료는 1인 50,000원으로 한다.
- 응시료는 신청 시 일괄 납부하며, 결제 수단은 무통장 입금·계좌이체·신용카드 등으로 한다.
- 학습자료(PDF 7과목)는 응시 여부와 무관하게 센터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제5장 검정 시행
제15조 (응시자 본인확인)
응시자 본인 확인은 다음의 절차로 시행한다.
- 회원가입 시 실명·생년월일·이메일을 등록하고 이메일 인증으로 1차 본인 확인을 수행한다.
- 응시료 결제 완료 후 본인 이메일로만 발급되는 1회용 응시 인증 코드를 입력하여야 시험에 입장할 수 있다.
- 응시 직전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중 1종)의 사진을 업로드하여 등록 정보(성명·생년월일)와의 일치 여부를 검증한다.
- 신분증 사진은 부정행위 사후 검증 자료로서 5년간 안전하게 보관한 후 폐기한다.
제16조 (부정행위 처리)
- 검정 중 다음 각 호의 행위는 부정행위로 간주하며 발견 시 응시를 중단·실격 처리한다.
- 가. 타인이 대리 응시하는 행위
- 나. 시험 화면을 캡처·녹화·외부 전송하는 행위
- 다. 외부 자료(서적·메모·인터넷 검색 등)를 참고하는 행위
- 라.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 인증 코드를 양도·취득하는 행위
- 부정행위로 확인된 응시자는 해당 회차 응시를 무효 처리하고, 이미 합격·발급된 자격은 취소한다.
- 부정행위로 인한 응시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제6장 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 교부
제17조 (합격자 발표)
- 합격 여부는 시스템 자동 채점 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응시자는 센터 마이페이지에서 검정 결과 및 검정 결과서(PDF)를 확인·다운로드할 수 있다.
- 센터는 검정 결과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결과 통보를 일정 기간 보류할 수 있다.
제18조 (자격증 교부)
- 합격자에게는 자격증 번호가 부여된 클라우드비즈니스전문가 자격증(전자증명서)을 교부한다.
- 자격증은 마이페이지에서 PDF로 발급되며, 요청 시 인쇄본을 별도 우편 발송할 수 있다(실비 부담).
제19조 (재발급)
- 자격증의 분실·훼손·기재사항 변경 시 마이페이지에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 재발급 수수료는 무료(전자증명서) 또는 실비(인쇄본)로 한다.
제7장 환불 및 자격취소
제20조 (환불 규정)
- 결제 완료 후 7일 이내이고 검정에 응시하지 않은 경우 100% 환불한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
- 검정에 응시한 후에는 응시료의 환불이 불가하다.
- 학습자료(PDF)는 무료 제공되므로 환불 대상이 아니다.
제21조 (자격취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의 심사를 거쳐 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자격증을 양도·대여·위변조한 경우
- 자격증으로 인한 사회적 물의·범죄 행위가 발생한 경우
제8장 보칙
제22조 (개인정보 보호)
- 센터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응시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한다.
- 응시자가 제공한 개인정보는 자격검정·자격관리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보유기간 종료 후 파기한다.
- 신분증 사진 등 본인확인 자료는 부정행위 사후 검증 목적에 한정하여 5년간 보관 후 파기한다.
제23조 (민원처리)
- 응시자가 검정 결과·운영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과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이메일)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센터는 이의신청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사를 거쳐 결과를 통보한다.
제24조 (규정의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센터의 결정으로 시행하며, 개정 사항은 센터 홈페이지에 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