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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IFICATION MANAGEMENT REGULATION

자격관리운영규정

시행일: 2026년 5월 1일 | 자격명: 클라우드비즈니스전문가 (Cloud Business Specialist)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환불규정 자격관리운영규정

본 규정은 클라우드비즈니스센터가 시행·관리하는 민간자격 「클라우드비즈니스전문가」의 검정·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격검정 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클라우드비즈니스센터(이하 "센터"라 한다)가 시행·관리하는 민간자격 「클라우드비즈니스전문가」(영문: Cloud Business Specialist, 이하 "본 자격"이라 한다)의 검정·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격검정 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본 자격"이란 「클라우드비즈니스전문가」 민간자격을 말한다.
  2. "검정"이란 본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시행하는 시험을 말한다.
  3. "응시자"란 검정에 응시하는 사람을 말한다.
  4. "CBT"란 인터넷 기반 컴퓨터 시험(Computer Based Test)을 말한다.
  5. "학습자료"란 센터가 무료 제공하는 7개 과목 학습용 PDF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본 자격의 검정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정을 따른다.

제2장 자격관리기관

제4조 (자격관리기관)

  1. 본 자격의 발급·관리·운영 주체는 클라우드비즈니스센터로 한다.
  2. 센터는 자격검정의 공정한 시행과 자격관리에 관한 모든 업무를 수행한다.
  3. 센터는 검정과목·출제기준·합격기준의 결정, 출제·검토위원 위촉, 부정행위 심사, 민원·이의신청 처리 등의 업무를 직접 수행한다.

제3장 검정과목·검정방법·검정기준·합격기준

제5조 (검정등급)

본 자격은 단일등급(클라우드비즈니스전문가)으로 운영하며, 별도의 등급 구분을 두지 아니한다.

제6조 (검정과목)

본 자격의 검정과목은 다음 7개 과목으로 구성한다.

  1. 클라우드 기초
  2. 컴퓨터 구조 기초
  3. 네트워크 기초
  4. 클라우드 보안 기초
  5. 데이터베이스 기초
  6. AI 기초
  7. 클라우드 비즈니스 프로세스

제7조 (검정방법)

  1. 본 자격의 검정은 인터넷 기반 컴퓨터 시험(CBT) 방식으로 시행한다.
  2. 응시자는 본인 PC·노트북에서 인터넷 브라우저를 통해 24시간 응시할 수 있는 무인 검정 환경으로 운영한다.
  3. 출제 형식은 4지선다 객관식 50문항으로 하며, 시험 시간은 60분으로 한다.
  4. 응시 시작 후 시험 시간이 종료되면 답안이 자동 제출되어 시스템 자동 채점이 이루어진다.

제8조 (검정기준)

본 자격은 클라우드 컴퓨팅 기초, 컴퓨터 구조, 네트워크, 클라우드 보안, 데이터베이스, AI 기초, 클라우드 비즈니스 프로세스 등 7개 과목의 핵심 개념을 이해하고, 비전공자도 학습자료를 통해 클라우드 기반 업무 환경을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수준의 종합적인 지식과 활용 능력을 평가한다.

제9조 (출제기준)

  1. 출제는 제6조의 7개 과목에서 균형 있게 출제하며, 비전공자도 센터가 제공하는 학습자료의 학습만으로 합격이 가능한 수준으로 한다.
  2. 출제 형식: 4지선다 객관식
  3. 문항 수: 50문항
  4. 시험 시간: 60분

제10조 (출제 및 검토)

  1. 문제는 센터가 위촉한 출제위원이 출제한다.
  2. 출제된 문제는 검토위원의 적정성·난이도·중복성 검토를 거친다.
  3. 출제·검토에 참여한 자는 출제 정보의 비밀을 유지한다.

제11조 (합격기준)

  1.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2. 채점은 시스템에 의한 자동 채점으로 한다.

제4장 응시자격 및 응시신청

제12조 (응시자격)

본 자격의 응시자격은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아니하며, 학력·연령·성별·전공·국적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제13조 (응시신청)

  1. 응시 희망자는 센터 홈페이지(cloudbusinesscenter.com)에서 회원가입 후 응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2. 응시 신청 시 다음 정보를 등록한다.
    • 가. 성명(실명)
    • 나. 생년월일
    • 다. 이메일 주소
    • 라. 연락처
  3. 응시 신청은 상시 접수하며, 결제 완료 시 신청이 확정된다.

제14조 (응시료)

  1. 본 자격의 검정 응시료는 1인 50,000원으로 한다.
  2. 응시료는 신청 시 일괄 납부하며, 결제 수단은 무통장 입금·계좌이체·신용카드 등으로 한다.
  3. 학습자료(PDF 7과목)는 응시 여부와 무관하게 센터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제5장 검정 시행

제15조 (응시자 본인확인)

응시자 본인 확인은 다음의 절차로 시행한다.

  1. 회원가입 시 실명·생년월일·이메일을 등록하고 이메일 인증으로 1차 본인 확인을 수행한다.
  2. 응시료 결제 완료 후 본인 이메일로만 발급되는 1회용 응시 인증 코드를 입력하여야 시험에 입장할 수 있다.
  3. 응시 직전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중 1종)의 사진을 업로드하여 등록 정보(성명·생년월일)와의 일치 여부를 검증한다.
  4. 신분증 사진은 부정행위 사후 검증 자료로서 5년간 안전하게 보관한 후 폐기한다.

제16조 (부정행위 처리)

  1. 검정 중 다음 각 호의 행위는 부정행위로 간주하며 발견 시 응시를 중단·실격 처리한다.
    • 가. 타인이 대리 응시하는 행위
    • 나. 시험 화면을 캡처·녹화·외부 전송하는 행위
    • 다. 외부 자료(서적·메모·인터넷 검색 등)를 참고하는 행위
    • 라.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 인증 코드를 양도·취득하는 행위
  2. 부정행위로 확인된 응시자는 해당 회차 응시를 무효 처리하고, 이미 합격·발급된 자격은 취소한다.
  3. 부정행위로 인한 응시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제6장 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 교부

제17조 (합격자 발표)

  1. 합격 여부는 시스템 자동 채점 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응시자는 센터 마이페이지에서 검정 결과 및 검정 결과서(PDF)를 확인·다운로드할 수 있다.
  2. 센터는 검정 결과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결과 통보를 일정 기간 보류할 수 있다.

제18조 (자격증 교부)

  1. 합격자에게는 자격증 번호가 부여된 클라우드비즈니스전문가 자격증(전자증명서)을 교부한다.
  2. 자격증은 마이페이지에서 PDF로 발급되며, 요청 시 인쇄본을 별도 우편 발송할 수 있다(실비 부담).

제19조 (재발급)

  1. 자격증의 분실·훼손·기재사항 변경 시 마이페이지에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2. 재발급 수수료는 무료(전자증명서) 또는 실비(인쇄본)로 한다.

제7장 환불 및 자격취소

제20조 (환불 규정)

  1. 결제 완료 후 7일 이내이고 검정에 응시하지 않은 경우 100% 환불한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
  2. 검정에 응시한 후에는 응시료의 환불이 불가하다.
  3. 학습자료(PDF)는 무료 제공되므로 환불 대상이 아니다.

제21조 (자격취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의 심사를 거쳐 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자격증을 양도·대여·위변조한 경우
  3. 자격증으로 인한 사회적 물의·범죄 행위가 발생한 경우

제8장 보칙

제22조 (개인정보 보호)

  1. 센터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응시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한다.
  2. 응시자가 제공한 개인정보는 자격검정·자격관리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보유기간 종료 후 파기한다.
  3. 신분증 사진 등 본인확인 자료는 부정행위 사후 검증 목적에 한정하여 5년간 보관 후 파기한다.

제23조 (민원처리)

  1. 응시자가 검정 결과·운영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과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이메일)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2. 센터는 이의신청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사를 거쳐 결과를 통보한다.

제24조 (규정의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센터의 결정으로 시행하며, 개정 사항은 센터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진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클라우드비즈니스센터
대표: 백지석 |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 170
이메일: jiseok.pai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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